지난 2월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유통업체도 디자인권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0부는 A씨가 코스트코 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2010년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해 2012년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한편,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C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하자 A씨는 C사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코스트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통업체의 판매 행위도 디자인권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허청 또한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가 곤란한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유통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3D 프린팅 파일과 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과 가상, 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막는 내용으로 지식재산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산업의 발달과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판매와 사업진행 시 디자인권침해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디자인권침해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품판매와 수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과 상표권 등에 대해 세밀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에 대해 세밀한 대응과 조치 등을 할수 있도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 소송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