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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수면 위로…"입장차 크다면 홀로 해결하기 어려워"

2018-05-17

 



 

 

 

최근 모 회사에서 직장내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눈길을 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식을 마친 이후 피해자 A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 하던 중 A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내성추행의 피의자는 통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으나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이 있었다면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를 받기도 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나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돼 있으며 해당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위로 인한 서열관계가 불분명한 관계에서 발생한 직장내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건 강제추행이건 어느 쪽이든 유죄를 확정 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 된다”며 “형사처벌에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항목이 더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장내성추행을 둘러싼 사건이 늘어난 것에는 의도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이 때 피의자는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피혐의자인 개인이 성추행 의도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내기란 몹시 어렵다. 특히나 직장내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에 객관적 증거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최 변호사는 “직장내성추행 사건 역시 성범죄 카테고리 중 하나로, 다른 성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며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고민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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