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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판례]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2018-05-17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출원발명의 중력엔진은, 최상부에 위치한 중량추(w1) 이외의 나머지 중량추들(w2, w3)이 균형추(420)에 의해 상승하고, 최상부 중량추(w1)의 하강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의 일부만 균형추(420)를 다시 상승시키는데 소모되므로, 최상부에 대기 중인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법칙과 엔트로피 증대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청구범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이용하는 중력엔진에 있어서 회전원반(100), 다수의 중량추(200, 210, 220), 적재부(300), 무게전달장치(360), 시소(see saw)(400)로 구성된 중력엔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각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 및 기술적 작동방식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작동하는 중력엔진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더라도, 청구항 1의 중력엔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만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출력하거나 연속회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①명세서 기재에 의한 작동원리에 따르더라도 에너지 형태의 변환만 있을 뿐이고 에너지의 증가가 없는 진동현상을 반복하게 될 뿐이므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마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청구항 1의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가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②작동원리에 따르면, 중량추(w1)가 시소(400) 막대 일 측을 하강시켜 반대 측의 균형추를 다시 상승시킴과 동시에 적재부의 최하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소(400) 막대가 최초 기동 상태로 하강할 때까지(균형추는 상승할 때까지) 중량추들(w2, w3)의 무게가 직ㆍ간접적으로 시소(400) 막대에 가해져야 하는데, 중량추들(w2, w3)이 어떠한 보조 수단에 의해 그 상승한 위치를 유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시소(400) 막대를 더 이상 눌러주지 못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량추들(w2, w3)이 직ㆍ간접적으로 시소(400) 막대를 최초 기동 상태의 위치까지 눌러 하강시키는 경우에는 중량추(w1)가 적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중력엔진의 연속적인 회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1의 중력 엔진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에 의해서만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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