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보면 ‘SPC’ 부분이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문자부분들과 띄어져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호칭은 ‘에스피씨’로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점,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SPC’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길이가 긴 표장은 간단하게 줄여 읽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장은 ‘SPC’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등록서비스표 중 ‘SPC’ 부분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SPC’로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고,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구매주문 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은 물류의 흐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게 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상품 및 공급처의 선정, 협상을 통한 구매조건의 결정, 납품관리 등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매부서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업무가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위 ‘구매주문 관리처리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