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이혼사유는 무엇?
백년해로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황혼이혼이 나날이 늘고 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우선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과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해 뒤늦게라도 자기인생을 되찾고자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들의 황혼이혼 신청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남성들의 황혼이혼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원인으로 경제적, 심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으며, 남성들의 경우 가정내의 소외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황혼이혼이 늘면서 덩달아 분할연금수령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분할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사법 전문 조변호사는 “부모대신 자녀가 부모의 황혼이혼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배우자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 살아온 만큼 잘 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