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사내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라이선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스프트웨어를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침해는 정부에서도 집중 단속하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는 5월부터 3개월간 해외사이트 저작권침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외사이트가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 복제물 유통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모니터링과 접속 차단을 통해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저작권침해 대책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 침해의 여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이 이루어지며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위해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게 사용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항상 저작권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며, 저작권침해나 저작권법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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