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명인의 의료사고 논란을 지켜보며
얼마 전 모 방송인이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A씨는 지방종 제거술을 하던 중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하였다며 자신의 sns에 이를 공개하였다. 이에 A씨를 집도한 담당의사는 의료사고가 맞으며 이에 따른 배상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기에 의료사고로 인한 사건이 더욱 확대되어 언론의 뭇매를 맞기보단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 들끓는 여론을 하루 빨리 가라앉혀야만 병원의 이미지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알려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의사가 선뜻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순순히 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즉각적인 의료인의 조치는 또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일반인이 자신의 sns에 의료사고를 당하였다고 공지를 한들 병원 측과 더불어 의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 큰 영향 또한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0건이 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인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는 너무나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 또한 많아진 것이다.
의료사고를 당하였다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봤자 승소하기 어렵다고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잇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손해배상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의료소송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정확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추후에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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