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박양기 기자 =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실은 현재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영세 디자이너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소송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디자인권 침해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은 민사가처분에 해당하지만 결국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편이다.
이 때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령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게 되면 경쟁사는 당해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없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디자인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 때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은 디자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권 침해와 디자인권리 보호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또 관련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