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잘못됐다면
부당해고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부당해고를 떠올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 당연히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올바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일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에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합한 절차∙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는 적합한 절차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해고 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사용자로부터 적법한 해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변호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는 당장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조속히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절차하자로 인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복직 이후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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