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사업 등을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이나 민사 소송 혹은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 이 때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해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와 포장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수입, 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또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수입, 수출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고 있다.게다가 아이디어나 기술탈취의 경우를 명문화해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까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돼 사업구상이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도 실제적인 피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이나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된 사항을 세세하게 체크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영업상의 유사성과 피해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대응하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케이스의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관련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과 분쟁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