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취소 처분, 어떨 때 내려질까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D씨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기관에서 10개월간 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 K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안한 현금 1000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로, 벌금형과 추징금 1000만원, 의사면허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돼 벌금형 또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에 대한 징계성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의사면허정지와 의사면허취소다. 의사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을 아예 박탈 당하는 처분이다.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법 제 65조와 제 66조는 의료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정지·취소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 했을 때 등이다.
또한 아울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자 일 때,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을 때, 위조사문서행사죄, 낙태의 죄를 범했을 때,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했을 때 등은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특히나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것이기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의사면허정지, 취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의료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처분은 의료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의료법과 더불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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