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상향... 변호사의 조언은
서울가정법원이 새로 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개했다. 서울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양육비가 과거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가 이혼 전에 서로 책임져야 할 양육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준표다. 해당 표에 따라 양육비 총액이 책정되면 이혼 부부는 각자 분담비율에 맞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최근 물가에 비해 산정액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 소득구간을 늘리고, 자녀의 연령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적절한 양육비를 정했다. 소득 구간의 신설로 최대양육비는 기존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부모합산소득의 최고 구간이 ‘700만원 이상’이어서 이를 뛰어넘는 고소득자여도 양육비를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변경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토대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게 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산정기준표 개정에 따라 이혼양육비가 기존보다 좀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는 "고소득자들을 분류하는 소득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이혼양육비가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예준 변호사는 "이혼을 한 후 남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과 이에 따른 양육비 지출”이라며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이혼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달라진 만큼 이혼양육비를 정확히 산정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이혼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