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당사자간 합의와 처벌
[스페셜경제=남현석 변호사]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폐지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사정 또한 감안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거나 경한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 자체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거나 처벌이 비교적 무겁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성범죄를 무겁게 다루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이나,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때가 종종 있어 변호인으로서는 아쉬운 심정이다.
합의는 결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을 들여 작성을 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각 변호인들이 꼼꼼히 내용을 검토한다. 특히 서로 알던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합의 진행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즉,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다른 범죄들보다도 피해자의 의사가 더욱 잘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각 변호사들의 이러한 노력이 형사사건 진행단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하거나 기타 사유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고서도 피해자측이 합의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경우에는 변호인들은 이와 같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낀다.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종이로 된 합의서 한 장이 담고 있는 많은 사정들과 변호인들의 노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더욱 깊이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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