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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는 '이혼사유'일까

2017-11-17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어요"
 

 

요즈음 가장 흔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라고 한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연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습관이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 이유로 다툼을 성격차이로 느꼈다면 누구나 한번쯤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통계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 건수 약 10만7300건 중 성격차이가 4만8560건(45%)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인 경제문제가 1만928건(10.2%)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셈이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어려운 문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가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를 정하는 데도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고려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성격차이’는 합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자신의 사례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의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배우자의 행동을 두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의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분쟁 등을 두루 다루는 가사법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자격과 서울대 경영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며 얻은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에서 이혼소송을 다루며 늘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chinafocus.co.kr/view.php?no=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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