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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돌아가는 의뢰인의 발걸음이 홀가분하도록”

2017-11-14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법률사무소다.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들을 두루 방문하며 변호사들을 만나 자신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한 명의 이혼 당사자가 각각 다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흔하다. 이는 어쩌면 하소연의 일종일지도 모른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아직 수임하지 않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고될 수 있다. 그러나 김신혜 변호사는 외려 이를 ‘다행’이라고 표현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의뢰인이 적어도 자신의 조력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길 바란다는 것. YK법률사무소 김신혜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사법과 형사법, 양쪽 모두 놓칠 수 없어


 가사사건은 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과 도청, 상간자에 대한 상해가 대표적이다. 대개 이혼 당사자의 감정이 상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유형이다. 김신혜 변호사는 “가사사건들을 다루던 중 형사법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가사법과 형사법 분야에 모두 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나 김 변호사는 두 분야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는 남다른 욕심을 드러냈다. 그는 “변호사로서는 양쪽 분야에 모두 뛰어난 실력과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혼소송, 달라진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사소송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났다. 더불어 간통으로 자신이 받은 심적 고통에 비해 위자료의 액수가 너무 적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 또한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간통죄가 폐지 됐으니 간통이 합법’이라고 착각해 간통을 했다며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이들도 늘었다. 김신혜 변호사는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사적 영역에 있어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불륜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로서 간통죄 폐지에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혼이 흔해졌다지만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길 꺼려하는 이들은 아직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김 변호사 역시 이같은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그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 의뢰인은 외부에 이혼 사실이 알려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의뢰인의 배우자를 장시간 설득하고 의뢰인과의 입장차를 조율해 원만히 이혼 조정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증거수집이나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자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때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오점이 될 수 있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318275483599&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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