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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업무방해죄다 VS 아니다… “성립요건 다양해 논의 필요”

2017-11-14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채용비리 단속이 촘촘해지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청탁하는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의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자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활발해지는 단속에 따라 특혜채용으로 덜미를 잡히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가 오갔다고 해 전부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의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지만 ‘권고만 있고 처벌은 없는’ 식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특정 입사지원자에게 불리하도록 채용 절차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거나, 채용일정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혜채용을 한 이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 때의 주된 혐의는 업무방해죄다. 투명하지 못한 채용이나 청탁으로 마땅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않은 구직자를 업무에 투입해 업무의 수익성을 저해했다는 맥락이다.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본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연루된 채용청탁은 이를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 또는 업무로 취급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때문에 채용청탁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유사했던 사건이나 앞선 판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업무방해죄는 혐의 자체의 성립 요건 또한 매우 다양하기에 자신의 혐의가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와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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