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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성공하려면 변호사 조언 받아야

2017-11-14

 



 

3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장 모 씨(42세)는 병치레 중 남편이 외도하자 자식들의 양육권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준다는 약속을 받아 협의이혼 했다. 그러나 장 씨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다. 이 때 장 씨는 자식들의 지난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해 받아낼 수 있을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자식과 관련된 문제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장 씨의 사례처럼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판결 받았던 금액과 다르게 지급받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여성가족부산하의 건강가정진흥원이 실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는 5937건이다. 그러나 실제 양육비지급이 이행된 건은 2397건(40.4%)으로 전체 대비 이행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확정되기 전에는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액수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다만,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먼저 받아 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의 조수영 변호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장으로 활약한 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혼, 상간녀위자료, 양육비소송 등 가사 분야에 대한 법률칼럼을 기고하며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는 변호사로 정평 나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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