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무고죄, '현명한 대처 방법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너 고소”
이른바 ‘고소드립’. 하지만 ‘고소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세상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에 60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과언이 아닌 것이다.
사실 무고죄라고 하면 대부분 ‘성범죄무고’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고죄는 성범죄 이외에도 각종 형사사건과 함께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남용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혹시 무고죄의 처벌이 낮은 것은 아닐까?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음에도, 고소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악의로 말미암아 무고죄의 애꿎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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