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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무장 병원 : 인간의 물욕이 만든 범죄

2017-11-06

 


 

 

 

[스페셜경제=김민수 변호사]지난달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매년 스타 국회의원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현안이 언론의 집중 조명 받는, 어떻게 본다면 국가적 축제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년 국희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영역이 있다. 사무장 병원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사무장 병원. 도대체 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이기에 매년 문제가 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일단 사무장 병원의 간략한 의의를 알아보자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결국 수익사업에 과도한 집중으로 인하여 과잉진료, 불법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 또는 과당청구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 시민들의 보건상태 저하 등을 발생시키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무장 병원임이 확인되면,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의 환수처분, 나아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한다. 또한 단순히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의사면허의 정지처분을 하기도 한다. 물론, 사무장도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사무장 병원의 경우 위의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처벌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역시 함께 성립하며, 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수억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특별법에 따라 징역형과 면허취소를 피할 길이 없어진다. 결국, 의사는 평생을 공부했던 면허가 하루아침에 취소되고, 이에 관여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구속이 되어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생각보다 많으며, 지금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의사는 세칭 의느님(의사와 하느님의 합성어)이라 불리며 고소득의 표본처럼 취급받는다. 그래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병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을 운영할 경우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러한 허황된 꿈에서 비롯된 물욕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결국 이들을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게 된다. 그리고 운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운영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옭아매게 될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다.

 

사실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의사와 사무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장시간 축적된 많은 증거를 준비하고 확인을 거친 이후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 변호사로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종종 수사관이 수집한 증거가 이해가 안가기도 하고, '수사관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임에도 수사기관이 수집된 증거를 분석, 확인 중 어느 지점에서인가 오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결국, 사무장 병원의 경우 자료와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건보다 더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게 된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주 로또 번호를 찍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한 욕심이 결국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고 있으며, 매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정부 역시 골머리를 썩는다.

 

필자는 이 글을 마무리 하며 결국 모든 범죄는 정당하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릴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부디 순간의 욕심에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선택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칼럼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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