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 대상"…처벌 강력해진 강간미수죄, 억울함 벗으려면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정부가 강간미수죄 처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화학적거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 죄목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포함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학적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는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더해졌다.
이처럼 강도 강간미수범도 화학적거세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나 강간미수는 현행법 상에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형법 제 300조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미수죄가 실제로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죄라는 점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일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A씨는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낸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다.
클럽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음주를 과하게 한 탓에 성관계까지는 갖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이다. A씨는 “성관계도 하지 않은 그 하룻밤이 나를 강간미수죄 피의자로 만들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강간미수죄 사건은 일단 신고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데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혐의이기에 더욱 판결이 까다롭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강간미수죄는 피의자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해당 사건에 연루 됐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다방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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