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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산업일보

강제추행 끊이지 않는 잡음, 성폭력변호사 “고의성 고려 않을 수도”

2017-11-01

 


 

 

 

 

[산업일보]

강제추행과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례로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이 애초에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씨가 강제추행을 위해 피해자 A양을 유인하고 추행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 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도 눈길을 끈다. 해당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는 성적 장면을 찍는 와중에 연기가 아닌 실제 강제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상대 남배우는 “사전에 합의된 선에서 연기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강제추행을 둘러싼 사건들이 주목을 받자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협박, 폭행으로 추행을 저지른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보안처분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다.

최근에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았던 성추행 혐의들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협이라고 느낄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위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일례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성을 껴안은 한 남성이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은 기습적 추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셈이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가장 첨예한 갈등이 생기는 구간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종종 애초에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간곡히 알리는 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변호사들은 주관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피의자의 주관적인 고의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봄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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