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포괄임금제’, 증명 어려워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춰 각종 가산임금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가산임금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즉,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계산의 편의라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생각되는 제도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때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자로서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이를 거부하면 취업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이를 감수하고 포괄임금제를 처음부터 다투는 근로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나아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에도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포괄임금제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예를 들어 버스운전기사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배달업무 직원 등인데, 이들이 과연 가뜩이나 업무시간도 불규칙한 와중에 자신의 근무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취급하다보면 포괄임금제를 다투는 데에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당사자들이 수집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들 직업의 특성상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에 입증책임을 다소 경감시키거나, 포괄임금제의 인정 요건을 조금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정의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임금의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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