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대로 된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려면?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람들의 그 다음 행보는 법률사무소 방문이다. 각각의 잠재적 의뢰인들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서초동에서 발품을 팔며, 마치 쇼핑을 다니듯 여러 법률사무소들을 전전한다.
그렇게 당사자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상담을 해준 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각각 소모된다.
특히 최근에는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면담 수준으로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만 얻어가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역시 당사자의 그러한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고객으로서 사무실을 방문했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상담 같이 매번 상담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당 상황에서 변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식과 내용이 결코 풍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혼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는 의뢰인들은 짧게는 몇 십분, 길게는 몇 시간동안 본인의 인생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런 의뢰인들이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변호사의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뢰인들의 중요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가사 의뢰인의 중요한 질문이라 함은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할 것인지, 예상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어떠한지, 재산분할 및 기여도의 정도,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액수 등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대답은 대동소이할 수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변호사마다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받기 전 위 질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또한 본인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가장 주요한 판단기준이기도 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