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8편 – 강경훈 변호사의 대마초처벌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부산 도심의 사무실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대마초를 키워 판매해온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은 대마초 판매책, 자금책, 제조책을 포함한 일당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조직을 통해서 대마초를 흡연해온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일당은 인터넷으로 수경재배 방식을 습득해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경재배 방식은 보통의 대마 재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생육기간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마초를 직접 키워 판매해온 이들이 받을 대마초처벌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대마를 직접 키워 판매한 혐의는 단순 대마초 판매나 흡연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나.
A. 그렇다. 대마초를 흡연만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대마초를 직접 제조, 판매했을 때에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후자가 처벌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Q. 이들은 재배한 대마초뿐만 아니라 ‘해쉬쉬오일’까지 판매했다. 해쉬쉬오일은 무엇인가.
A. 대마를 고도로 정제한 가루를 또 한번 정제해 오일로 만든 것이다.
Q. 최근 대마초 흡연으로 대마초처벌을 받은 한 연예인이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0원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었다. 추징금 ‘12000원’이 선고된 배경은 무엇일까.
A. 당시 해당 연예인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처벌 받았는데, 대마초 1대의 거래가가 3000원이어서 총 12000원이 추징됐다.
Q. 대마초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하나.
A.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강력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강압적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순리대로 대응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