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4편 – 강경훈 변호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체포된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밀반입 해 자택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밤께 남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발부 전 영장판사가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도가 이뤄질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나.
A.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Q. 구속영장의 효력은 무엇인가.
A.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할 수 있게 된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A. 오래 걸리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1일 안으로 결정된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주로 피의자의 주도로 이뤄지는가, 경찰의 주도로 이뤄지는가.
A. 수사기관의 주도로 이뤄진다. 불구속 수사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죄질이 무거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이 주도해 심사를 신청한다.
Q.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A. 피의자의 변호사는 구속을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피의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여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론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