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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3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해수욕장성범죄

2017-09-29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여름의 끝자락에 들어섰어도 해수욕장 성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여름철 동안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서 총 16건의 해수욕장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13건이 외국인의 소행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혐의는 몰카범죄에 집중돼 있었다. 총 16건의 해수욕장성범죄 가운데 14건 즉 87% 가량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범죄였는데, 이중 11명의 피의자가 외국인이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다. 해변이나 탈의실, 혹은 해수욕을 즐기는 도중 수중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수법이다. 물놀이가 한창일 때 수중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처럼 인파가 붐비는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해수욕장성범죄 혐의를 받는 일도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유명 해수욕장에 갔던 C씨는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는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항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해수욕장성범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실제로 해수욕장성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은 무엇일까?

A. 카메라이용촬영죄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이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외국인이 이처럼 몰카, 강제추행 등 해수욕장성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A. 외국법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데 이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매우 높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하고 있다. 

 

Q. 외국인이 국내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선처의 사유가 되나? 

A.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몰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선처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마땅하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볼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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