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SBS모닝와이드 3부 '스토리픽'- 6634회
리포터 > SNS로 폭력범죄를 중계하는 일이 빈번해진 요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조인선 변호사 > 피해 내용이 SNS에 공유됐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해당 사실을 알고 삭제요청 조처를 할 때에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해당 영상물은 유포된 상태니까요. 이런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처벌에 공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