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떠들썩했던 이재용 재판의 판결 선고가 지난 8월 25일에 있었다.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벌 총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선고 내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형이 예상보다 많이 가볍다는 반응이었는데, 필자 또한 법조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측면에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중간 중간 이재용 재판경과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는데, 주된 주장 취지는 강요로 인한 행위라거나 본인은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으로 거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즉, 이 사건 판결은 이재용이 모든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지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만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잣대가 이재용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들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쟁점이 달라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곤란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양형기준상 최소한의 형보다는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판결내용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 한다면, 다른 형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의 잣대가 적용되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형평성 있는 판결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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