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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목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공장소’는 어디

2017-09-08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 대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최근 화장실, 목욕탕 등의 장소에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운데, 성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면 이에 성적공공장소침입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처벌이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 몰카 촬영을 했어도 해당 장소가 법령이 정한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두 피의자 모두 동일하게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지만, 검찰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한쪽만 불기소가 결정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이 ‘법령이 정하는 공공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본의 아니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같은 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에 따라 판결이 다양한 갈래로 갈린다”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노하우와 사건경험을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만일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초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등록증서를 부여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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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90600142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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