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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사소송에 대해...

2017-09-07

 



 

 

가사소송은 혼인, 친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나뉘는데, 가류사건에는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 나류 사건에는 혼인의 취소, 재판상이혼 등, 다류 사건에는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이 있다. 즉, 가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등은 대부분 가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해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대표적인 가사소송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의뢰인 A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는데 며칠 뒤 남편이 A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을 발견했다. 혼인신고서에는 남편의 필적으로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A도 모르는 증인 2명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었다. 황당한 A는 필자를 찾아왔고, 필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주었다. 이에 A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필자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필적은 A가 아닌 남편의 필적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여, 남편이 A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의뢰인 B의 사건은 더욱 황당한 사건이었다. B의 아내는 혼전 임신을 하였고, 이에 책임감을 느낀 B는 아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혼인 후 딸아이가 태어났고 7년 뒤, B와 아내는 둘째까지 낳게 되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자 주변에서 B에게 ‘첫째는 너를 전혀 안 닮았는데, 둘째는 판박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B는 처음에는 위 말들을 무심코 넘겼지만, 지인들의 일관된 반응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아이는 B의 친자가 맞지만, 첫째아이는 B의 친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B는 즉시 필자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만약 첫째 아이가 B의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면 B가 아내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B와 아내의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B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혼인무효 및 취소의 소도 가사소송이기는 하지만, 과연 혼인취소사유 및 혼인무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가사소송 중 어떠한 종류의 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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