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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9편 –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폭행

2017-08-31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영화계 내 성폭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모 영화감독을 대상으로 여성 배우 A씨가 폭행, 강요,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Q. 제기된 혐의들 가운데 낯선 단어가 있다. ‘강요죄’란 무엇인가? A씨는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전에 혐의 없었던 성적 장면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밝힌 상태다.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맞지만 알려진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촬영 결정 후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라며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A.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Q. 강요죄의 처벌은? 

 

A. 형법 제32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Q. 성폭력과 성폭행, 차이는 무엇인가 

 

A.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이 성폭행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Q. 이번 사건의 특징은 사건 발생 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시일이 다소 지난 사건에서는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조언을 한다면? 

 

A. 시간이 많이 지난 일에 대한 입증은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인 증거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폐기처분하거나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에 정확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렵다. 그러나 오래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입증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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