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실혼 관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으므로, 우리 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부부에게도 부부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도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생자 신고나 인지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후에야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여전히 우리 법은 사실혼 부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며,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사실혼으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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