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간녀 명예훼손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외도 내용을 상간남 회사에 알려도 될까요? 제가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는데, 유부남 아내가 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필자가 상간녀, 상간남 관련 소송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아 온 질문들이다. 누구든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응징을 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 상 인정되는 위자료액수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어떻게든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고 싶은 생각이 클 수밖에 없다.
필자가 한 사건 중 유부남이 같은 직장 내 부하직원과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이 되어 아내(원고)가 그 부하직원(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피고와 남편의 외도사실을 남편의 사내메일을 통해 회사 전체에 알렸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회사동료들에게도 SNS에서 쪽지를 보내어 피고가 본인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피고는 필자를 방문하여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지만, 본인 역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필자는 원고의 행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가능하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반소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해주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원고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피고 역시 고민 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을 택했고,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원고는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 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됐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아무리 상간녀 소송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불법행위를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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