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 '형사조정제도' -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가끔 고소사건을 맡으면 의뢰인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는 한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제가 뭐 받는게 있나요?”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뭐라고 대답을 해 줘야 할지 난감 하기만 하다.
폭력, 성범죄, 절도 등의 재산범죄 등등 하루에도 수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한편,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중점으로 두기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별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 결국 시간과 돈이 아까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손해가 발생했어도 그 손해를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감수하는 결정을 하고 만다.
이런 사정을 보다보변 본 변호인은 만약 이 분들이 형사조정절차를 알았다면, 위와 같은 아쉬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 형사조정제도란 무엇일까?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을 가진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를 할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들 또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2007. 6.경 도입되어 시행중인 이 제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각 사건에 대한 형사 조정을 맡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신속한 화해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결국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는다. 요약하자면 피해를 보상받도록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조정제도가 무조건 피해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해자 또한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나 그러한 기회가 없을 때, 형사조정은 가해자에게 사과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형사 처벌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 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피해자는 용서하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가해자 또한 다시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본 변호인은 이러한 형사 처벌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마련된 형사조정제도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이 이용되어,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가 하루 빨리 지리한 형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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