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애정이 있는 회사라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관심도 차츰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서울에 회생과 파산만을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사무실에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방문하지만, 회생 등의 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과 상담할 때면 으레 의뢰인들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들이밀며, ‘변호사님 파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생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곤 한다.
물론 자본잠식이 너무 심해 회사를 도저히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법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사를 다시 재건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회사의 존속가치 즉, 계속기업가치가 있다면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고민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회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법인회생제도인 것이다. 즉,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가 동결되어 그에 대한 이자지급이 유보되고,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기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생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의뢰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채무에 대해 큰 경각심 없이 기존의 경영방식을 고수하며 그 채무를 변제하려 시도하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이겠지만,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라면 회사가 일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법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회사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by 손병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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