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알고싶은데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에서 노동위원회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Q)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을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되었을 때 이 징계처분이나 해고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부당해고 부재신청서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본 사용자의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신청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고 나면 다음 심문회의 이전에 첫 심문회의 이전에 통상 두세 번 정도의 서면 공방이 오고 가게 됩니다.문회의가 열리면 통상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쌍방이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던 입장을 진술하고 또한 근로자 당사자의 진술에 기회도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그리고 각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열리면 그날 저녁에 바로 결과가통지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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