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중요성
이혼소송을 상담하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 자금의 출처와 재산형성의 경위에 따른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관계가 전제가 돼, 그 범위 내에서 기여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양 측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녹여내어 소장에 기재하고, 재판부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는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니라 의뢰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에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 마음 속 이야기들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글로 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수위의 감정적 표현이나 묘사가 사용되거나 유사한 선례를 인용하거나 적절한 간접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실주장은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에 관한 적극적 주장과 입증은 이혼 소송에서 경제적 측면을 유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후회 없는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란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