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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여부에 관하여

2017-06-23

 





 

 

최근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며, 근로자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었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업무 행위로 보고 휴대전화 사용과 뇌종양이라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무상 사고’와는 다르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분석을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률은 45%가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90%가 넘는 ‘업무상 사고’의 인정률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는 다르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유발되었다거나 혹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경직되고 엄격한 기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일단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소송을 통하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바, 소송에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에게 있어 일자리는 삶의 터전이며, 근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좋은 일은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일단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인바, 산업재해로 법률전문가를 찾는 의뢰인들은 그래서 더욱 절박한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법원도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들을 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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