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_해결사]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Q.사실혼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까지 수년 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가사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Q1) 사실혼관계와 동거의 차이를 알려 주세요
A1) 사실혼 관계란 결혼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동거란 결혼을 할 의사 없이 거주만 같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Q2)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혼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 가정 법원에서는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해서 많은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실혼이 제3자로 인해서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3)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Q4) 사실혼관계인 사람이 홀로 혼인신 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A4)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홀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Q5)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A5)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아빠는 인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사실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6) 사실혼의 경우 상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자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가사전담 조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