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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이야기 3편 -강경훈변호사의 무고죄

2017-06-21

 


 

 

 

배우 이진욱이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무고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점을 보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근거를 들었다. 성폭행과 무고는 ‘앞면’이 아니면 ‘뒷면’인 동전의 양면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계일까. 이에 따라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성폭행으로 혐의를 받은 이들이 무고 고소로 대응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성폭행이 아니면 무고, 무고면 성폭행’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성폭행과 무고는 정말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가? 

 

남자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여자가 꽃뱀이었다, 남자가 평생 억울하게 됐다”라며 무고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면 성폭행과 무고는 동전의 양면으로 무조건 하나의 결과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서는 ‘입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폭행이든 무고든 우선은 입증이 돼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라는 결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Q. 무고가 입증되면 받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A.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무고당한 사람만 피해자라고 인식하는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고는 개인이 거짓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발동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형량도 높은 것이다. 

 

Q. 무고로 기소되면 구속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Q. 성폭행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을 두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A. 성폭행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을 위주로 진실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한다. 수사기관도 성폭행 수사는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임을 알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Q.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무고나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일반인은 자신이 한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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