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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이 지난 6일 오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필사과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탑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 된 탑에 상태에 대해 경찰은 ‘단순 수면상태’라고 설명했지만 모친과 소속사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료진 브리핑> 강한 기면 상태로, 소변 약물 검사상 벤조다이아제핀이 양성으로 나와 과다복용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진단됩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은 주로 항불안제이며 안정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탑은 현재 네 차례 흡연 혐의 중 두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만 인정)
<김범한 변호사> 당사자 및 공범자의 진술에 따라 몇 차례 투약 행위로 기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탑은 네 차례 기소가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대마초를 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모르고 폈다는 점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대마초를 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마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의경 직위가 해제된 탑은 6월 말 공판 결과에 따라 재입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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