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할 수 있는 6가지 이유 -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위 민법 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1호 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부정한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바, 쉽게 말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이는 반드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관계가 없더라도 스킨쉽, 만남, 연인간에나 가능한 통화, 선물 교환 등등 보다 넓은 사유를 포함한다.
이어 2호 사유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 부부간의 동거,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이혼사유로 확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시부모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 등 상대방의 부모가 배우자 일방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부모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혼사유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5호 사유는 ‘배우자가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다. 전쟁이나 실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배우자 일방을 혼인관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6호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이는 사안에 따라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유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앞에서 말한 1호 내지 5호 사유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이혼사유이다.
아울러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바로 제척기간이다.
위 6가지 사유 중 1호와 6호 사유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여 그 사유를 이유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까지 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혼소송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 사유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이혼소송의 전망을 알아보거나,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고 자신만의 이혼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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