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3]이중 처벌의 문제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 박보람 변호사]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무엇일까.
이는 사무장병원이 지능화·대형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가 영리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건전한 의료질서가 파괴되거나 그 실체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거래적 경영이념에 의하여 의료질서의 실체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개설 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행위가 별개의 행위인 이상 요양급여 청구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양급여의 청구가 병원 개설 및 운영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청구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본다면, 의료법 위반에 더해 사기죄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
특히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제재는 더욱 가혹하다고 느껴진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사무장 병원 내에서도 적법한 면허 있는 의사의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던 이상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반드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의 개설에 대하여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별도로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행위에 대하여 까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버금가는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