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라면 그 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김신혜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입증과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신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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