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요양급여비용 청구, 기망행위에 해당될까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 박보람 변호사]위 논제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③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이 비록 개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의료인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이는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의 기망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착오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의료기관 개설 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 한다면, 영업허가 받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받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 값을 지불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듯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다면 불법적인 개원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까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도 위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 및 허위진료’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의율 해왔다.
사무장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없었음에도 진료행위의 대가인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후에 그에 대한 대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까지 기망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음에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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