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변호사를 선임하는 최선의 방법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재판이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재판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Q. 이혼소송을 제기 하면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경우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반면 쌍방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될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다.
Q. 시댁(또는 친정)에서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시댁 또는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통상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혼인기간이고 10년이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내는 30-35%정도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통상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인정되고, 혼인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할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지 여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며 그 액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된다.
Q. 아이가 어린데도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나요
아이가 만 5세 미만인 경우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양육보조자의 존재, 양육환경 등 역시 친권,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 요건이 충족되면 아빠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꽤 있다.
이상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는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에게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혼변호사를 선택할 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 사건을 10건도 처리해보지 않은 변호사와 경력은 3년이지만, 이혼 사건만 200건 이상을 수행해 본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은 사건을 맡길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몇 건이나 처리해왔는지, 기존 이혼사건 판결문들에 그 변호사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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