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피해자의 탈을 쓴 가해자 …무고
[스페셜경제=김민수 변호사]검찰이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고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허위고소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무고죄에 대한 반좌(反坐)제도를 언급했다.
반좌제도란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무고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일반인들은 단어도 생소한 무고라는 말을 이리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최근 폭증하는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음습한 범죄로,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적이면 법정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서며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그만큼 가해자는 유죄로 인한 처벌을 받기 쉬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를 가장해 허위 신고하는 무고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연예인 J씨와, 무고죄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만든 연예인 L씨 등의 사례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범죄자는 엄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억울한 단한사람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고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의뢰인들을 보고 있다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무척 억울하겠다싶은 분들이 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그들이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받았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변호사로서는 그들의 아픈 마음까지 치유해 줄 방법은 없어 속이 타고 아쉽기만 하다. 부디 무고죄가 사회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고, 처벌이 강화되어 누구든 쉽게 타인을 허위로 고소하는 일을 없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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