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쉽게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들도 간혹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또는 당사자간의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었다면 그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문제되는 것이 없겠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상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채 단순한 감정변화로 인하여 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소는 기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협의이혼에는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만 도출된다면 이혼사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지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순한 성격차이 또는 마음 변심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는 기각될 수 있다.그러니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재판상이혼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얼마나 잘 입증하고, 주장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마음지기의 김신혜 변호사는 “각자의 이혼사유에 따라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재판상 이혼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함께할 이혼변호사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관련 기사 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