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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2017-03-30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그 상대방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용서해주기도 하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월 부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올라갈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라도 톡톡히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2017년부터는 제3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이 다소 상향되어,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례상으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 등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에 비하여 훨씬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그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부족하여도 외도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유무가 매우 중요하고 위자료 액수를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서로 간에 연인 사이처럼 애정 어린 메시지와 전화를 빈번하게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비교적 정해져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쉽지는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가 과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반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사유들에 대한 주장을 비롯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변론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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