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자녀를 낳고 함께 재산을 모은다. 그래서 재산분할 못지 않게 자녀양육 문제는 이혼소송의 뜨거운 감자이다.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아이만 없었으면 진작 이혼했을 것이다, 이혼하는 데 아이가 제일 눈에 밟힌다고 눈물과 함께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자녀양육문제이다. 보통 엄마가 양육을 담당하며 자녀와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는 양육권에 있어 절대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아버지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꽤 있다.
'자녀양육=엄마'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녀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거나, 친정으로부터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빠가 이혼 전부터 자녀양육에 적극 동참하거나 친할머니가 이미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이다. 아이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아이에게는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양육자인 부모는 아이에게 혼란만 초래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아이를 주기를 꺼리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아이에게 부모는 둘 다 필요하며, 이혼과 무관하게 부모 양쪽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나에게는 원수같은 전 배우자일지라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부모라는 점을 잊지 말고 면접 교섭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양육권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승패소의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양육권만은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 누구의 전리품도 아닌, 그 자체로 소중한 아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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